10월 1일부터 유아 학원 레벨테스트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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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대상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이고 어린이집·유치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미리 동의한 관찰·면담 진단은 예외이며, 유아 과외교습도 교육청 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금지됩니다. 학원생을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배정할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치를 수 없게 하는 조항이 학원법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이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원이 지켜야 할 규정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가 원에 물어오실 수 있는 내용이라 짚어 드립니다. 9월 22일에는 위반 시 과태료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조항이 규율하는 대상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들어간 조항이므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따르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운영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식을 전해 드리는 이유는, 시행일이 다가오면 학부모의 질문이 원으로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가 없어지나요」, 「우리 아이는 몇 살부터 학원에 못 보내나요」 같은 문의입니다. 무엇이 법으로 정해졌고 무엇이 아직 계획인지 구분해 두시면 답하시기 수월합니다.
근거는 학원법 제12조의2,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이 조항은 법률 제21501호로 2026년 3월 31일 공포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2026년 3월 12일에 통과했고, 그에 앞서 2025년 12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안내 자료 가운데 시행일을 「9월부터」로 적은 것이 있습니다. 공포일에 6개월을 더해 어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원문 기준으로는 10월 1일이 맞습니다. 학부모에게 날짜를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10월 1일로 안내하시면 됩니다.
등록 뒤 보호자 동의를 받은 관찰·상담식 진단은 허용됩니다
금지되는 것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배정할 목적의 시험 또는 평가입니다. 대상 연령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보도됐습니다. 법령 원문에서 이 연령 범위를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대로 허용되는 경우가 조항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학원에 등록한 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관찰·대화·상담 방식으로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 것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즉 「등록 전에 줄을 세우는 시험」이 막히는 것이지, 아이를 파악하는 절차 전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취지입니다. 유아의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관찰 또는 면담 방식의 진단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어디까지가 관찰·면담에 들어가는지는 교육부 발표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이 금지한 행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입법예고안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뿐 아니라 문제풀이·과제수행·발표 같은 수행형 평가, 외부기관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목록이 국무회의 통과본에 그대로 담겼는지는 교육부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입니다
위반한 학원에 대해 교육감이 학원 폐지나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 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 위반 차수 | 과태료 |
|---|---|
| 1차 | 100만 원 |
| 2차 | 200만 원 |
| 3차 | 300만 원 |
9월 초까지는 입법예고안 단계였던 금액입니다. 9월 22일 국무회의 통과로 부과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시행령의 공포일과 시행일은 이번 교육부 발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아 과외교습도 교육청 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도 법률상 과외교습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아를 가르치는 과외교습자와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을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시행령에 마련됐습니다. 포상금을 얼마로 하는지는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36개월 미만 인지교습 금지는 아직 법이 아닙니다
이 대목이 가장 많이 잘못 전해지고 있습니다. 「36개월 미만은 인지 교습 전면 금지, 36개월 이상은 1일 3시간·1주 15시간 초과 금지」는 현재 법령이 아닙니다. 학원법에 「유해교습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며, 교육부도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 이 내용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국회 통과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상당수 보도가 이미 시행 중인 규제처럼 다뤘습니다. 학부모가 「36개월 안 된 아이는 학원에 못 보낸다면서요」라고 물어오시면, 지금 확정된 것은 레벨테스트 금지 한 가지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만 5세 유아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규제가 나온 배경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은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32% 늘었고, 이 가운데 229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반일제 영어학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54.5만 원입니다.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2024년 시험조사 기준).
연령별 사교육 참여율은 이렇습니다.
| 연령 | 사교육 참여율 |
|---|---|
| 만 2세 이하 | 24.6% |
| 만 3세 | 50.3% |
| 만 4세 | 68.9% |
| 만 5세 | 81.2% |
| 전체 | 47.6% |
만 3세에서 절반을 넘고 만 5세에서 81.2%에 이릅니다. 「4세 고시」·「7세 고시」라는 말이 사회적 호칭으로 굳은 것도 이 흐름 위에 있습니다.
우리 원이 받는 쪽의 대책도 함께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4월 1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제만 담긴 것이 아니라 기관을 지원하는 항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5세 이음교육 확대, 독서교육의 공교육화,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거점형·연계형 돌봄 운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교육 수요를 기관 안에서 받아내겠다는 방향입니다.
이 밖에 교육기본법에 취학 전 아동의 발달과 정서 보호를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방안, 학원의 과대·허위광고를 금지하고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 신고포상금 상한을 10만~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함께 담겼습니다. 이들 항목은 모두 「예정」으로 발표된 것이며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 쪽에서는 2026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가 처음 실시됩니다. 그동안 시험조사만 있었던 영역이라, 유아 사교육의 규모가 공식 통계로 잡히는 첫 해가 됩니다. 실시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가 물어오시면 네 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 확정된 것은 유아 대상 학원의 모집·배정 목적 시험 금지 한 가지이며, 시행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 적용 대상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 위반하면 1차 100만 원부터 3차 300만 원까지 과태료 기준이 시행령 개정안으로 정해졌습니다.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보호자가 미리 동의한 관찰·면담 진단은 예외입니다.
- 36개월 미만 인지교습 금지는 아직 법이 아닙니다. 신설하겠다는 계획 단계입니다.
학부모께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안내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해당 학원에 직접 확인하시도록 권해 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외교습 신고도 관할 교육청이 창구입니다. 법령 원문과 발표 자료 링크는 아래 「근거가 된 자료」에 두었습니다.
근거가 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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